파나마운하청(ACP)의 수심(흘수) 제한에 통항 할증료를 도입하는 컨테이너선사들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ACP는 통항량 제한을 계속하고 있지만 사상 최악의 가뭄으로 가툰호 수위가 낮아지면서 수심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ACP는 다음 달부터 일일 통항 척수를 22척으로 줄일 방침이다. 통항량이 제한되다 보니 운하 입구에 대기 중인 선박이 100척 안팎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체선이 심화됐다.
이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선사들은 새롭게 할증료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스위스 선사 MSC는 “통항 제한과 통항료의 인상이 운항 비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파나마운하를 통항하는 화물을 대상으로 컨테이너 1개당 297달러의 할증료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프랑스 선사 CMA CGM도 통항 제한과 파나마운하의 통항료 인상 영향을 이유로, 내년 1월1일부터 20피트 컨테이너(TEU)당 150달러의 조정 비용을 적용한다.
중국 코스코도 파나마운하를 경유해 북미 동안·멕시코 걸프만을 왕복하는 모든 화물을 대상으로 운임을 인상한다. 선사 측은 40피트 컨테이너(FEU) 1개당 300달러(현행 30달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ACP는 10월 강수량은 1950년 이래 가장 적으며, 수원인 가툰호의 수위는 이 시기에 전례가 없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ACP는 일일 선박 통항 척수를 12월 22척, 내년 1월 20척, 2월 18척으로 단계적으로 제한한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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