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년 8월31일 선고 2019다224870 판결 [보증채무금]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피고, 피상고인 1. 한국무역보험공사
2. 주식회사 ◇◇은행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년 3월8일 선고 2018나2033723 판결
판결선고 2023년 8월31일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은행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 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피고 한국무역보험공사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의 피고 한국무역보험공사에 대한 상고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한다.
이 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은행(이하 ‘피고 은행’이라 한다) 및 ◎◎◎◎은행은 △△△△해양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와 2000억원과 미화 2000만달러를 합한 금액을 한도로 선박 제작에 필요한 원·부자재 구매자금을 대출하는 계약을 체결했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피고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는 △△△△의 대출금채무를 수출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연대보증했다.
피고 은행은 이 사건 대출의 관리은행으로서 원고를 대리해 대출금의 집행·관리, 대출원리금 회수 등 업무를 수행했다.
나. △△△△이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 공사를 상대로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른 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했고, 피고공사는 원고와 피고 은행 등이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보증계약상 신용보증조건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보증금액 중 일부에 대한 면책을 주장했다.
원고는 예비적으로 피고 은행을 상대로, 피고 공사의 원고에 대한 보증책임이 면책될 경우 피고 은행이 이 사건 대출의 관리은행으로서 부담하는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면책금액 상당의 금원 지급을 청구했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 공사가 보증금액을 전부 지급하는 내용의 합의가 성립했는지 여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공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면책금액 상당액을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른 보증금으로 전액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률행위 해석, 신의성실 내지 금반언의 원칙, 공평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이 사건 대출 실행에 신용보증조건 위반이 존재하는지 여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제18, 22, 23회차 대출 당시 △△△△이 원·부자재 구입자금을 결제한 후 △△△△의 계좌로 해당 대금 상당액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대출을 실행한 행위는 이 사건 대출계약에서 정한 직접지급방식에 의한 대출이 아니라 사후대출방식에 의한 대출로서 신용보증조건을 위반한 것이고, 원고가 제18 내지 24회차 대출을 실행할 당시 △△△△의 구매자금 증빙 구비 금액 범위를 초과해 대출을 실행한 것은 증빙이 구비된 경우에 한해 대출을 실행할 의무를 위반한 초과대출로서 신용보증조건을 위반한 것이므로, 피고 공사는 그와 같이 실행된 대출금액에 대해 면책된다고 판단했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처분문서와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피고 은행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은행이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1) 복수의 참여은행이 신디케이트를 구성해 채무자에게 자금을 융자하는 신디케이티드론 거래에서, 참여은행으로부터 신디케이티드론과 관련된 행정 및 관리사무의 처리를 위탁받아 참여은행을 대리하게 되는 대리은행 내지 관리은행은 위탁받은 사무에 관해 참여은행과 위임관계에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위임사무의 범위는 신디케이티드론 관련 계약 등의 내용에 의해 정해지고, 대리은행 내지 관리은행은 위임된 사무의 범위 내에서 위임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해야 한다(대법원 2012년 2월23일 선고 2010다83700 판결 참조).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은행이 원고 등과 체결한 대주 간 계약에 따라 이 사건 대출의 실행 및 계좌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은행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차주인 △△△△으로부터 받은 인출요청서와 대출금의 용도에 관한 증빙서류의 적정 여부를 심사해 대출을 실행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데, 피고 은행이 원고로 해금 이른바 사후대출방식 및 초과대출방식에 의한 대출을 실행하게 한 것은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피고 은행은 그 의무 위반으로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3)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대출의 관리은행인 피고 은행이 다른 대주인 원고에게 부담하는 선관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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