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사포럼은 오는 24일 오전 7시30분부터 2시간 동안 서울명동 로얄호텔 3층 제이드룸에서 ‘컨테이너선사 경쟁법 적용 면제(CBER) 폐지가 우리나라 컨선업계에 미칠 영향’을 주제로 월례 조찬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선 ▲윤민현 박사가 ‘CBER 연혁과 폐지 배경’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김경연 변호사가 ‘CBER 폐지와 유럽 경쟁법과의 관계’ ▲HMM 김민강 컨테이너 기획본부장이 ‘CBER 폐지가 우리나라 컨테이너선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발표 뒤 질의응답과 토론이 이어진다.
CBER(Consortia Block Exemption Regulation)는 합산 시장점유율 30% 미만의 컨테이너선사들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EU 경쟁법 평가를 받지 않으면서 선박공유협정(VSA)을 맺고 공동운항 등의 협력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규정이다. 최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CBER 규정을 2024년 4월25일 이후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이 결정으로 유럽 지역에 컨테이너선 항로를 제공하는 해운사들의 모든 공동운항은 시장점유율과 무관하게 EU 경쟁법 일반규칙에 부합하는지 적합성 평가를 받게 됐다.
해사포럼 정병석 회장(김앤장 변호사)은 “EU 조치가 기존의 얼라이언스(공동운항 제휴그룹) 체제와 아시아 역내 항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려와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이번 포럼의 발표와 토론이 우리나라 컨테이너선업계의 길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엔 누구나 무료로 참석할 수 있다. 참석 신청은 오는 20일(월)까지 문병일 사무총장에게 전화(010-3785-6881) 또는 전자우편(baymoonmoon@naver.com)으로 하면 된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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