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UPA)는 지난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3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공공기관분야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대회는 규제혁신을 통한 적극행정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공직문화의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중앙부처, 지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공단 등이 대거 참여해 치열한 예선을 거쳐 상위사례 17개에 대한 본선심사가 이뤄졌고, UPA는 지난 7월 울산항에서 세계 최초로 컨테이너선박에 그린메탄올과 바이오디젤을 선박연료로 공급한 사례로 본선에 올랐다.
UPA는 해양수산부와의 적극적인 협력 및 지원에 힘입어 ▲국내 최초 바이오디젤 선박연료 판매 및 조건부면세 승인 ▲국내 최초 바이오디젤‧메탄올 선박연료 적재허가 승인 ▲탱크터미널 선박연료공급업 등록 ▲케미컬 수송선의 선박연료공급 겸업 허용 내항해운고시 개정 등을 추진해 국내항만에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의 성공사례를 발표하고 대통령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지난 7월 선박연료 공급 당시 국내기업의 바이오디젤 1250t도 공급됐는데, 이는 폐식용유 약 90만개(가정용 1.8L 기준)를 활용한 규모로, 자원 재활용을 통한 선박연료 공급 및 최초 수출이라는 점에서 이번 수상은 큰 의의가 있다.
공사는 친환경 선박연료 신시장 선점을 통해 항만산업에 대한 신성장동력 확보 및 민간경제 활성화와 동시에 친환경 선박연료를 통한 탄소저감 효과로 기후위기 대응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UPA 김재균 사장은 “UPA는 동북아 최대 에너지항만으로서 울산항 경쟁우위 지속 확보를 위해 친환경 에너지 벙커링 유치 및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며 “울산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통한 적극행정을 선도하는 공공기관이 되겠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 홍광의 기자 kehong@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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