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4 10:00

기고/ 자유무역지역 관련 규제를 혁파해 경제난국을 타개하자

김학소 자문위원

지난 20여년간 비약적인 경제 성장을 달성해 세계 13위의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한국 경제는 이제 세계적인 고금리 상황과 선진국들의 긴축 경제 속에서 저성장 기조로 돌아서며 유럽의 병자로 전락한 독일을 닮아가고 있다. 독일 경제는 제조업 편중현상, 고령화로 인한 노동생산성 저하, 중국 의존도 심화 등으로 지속적으로 내리막길을 걷다가 급기야 금년 2분기 이후 마이너스 성장으로 곤두박질치고 있다. 한국은 독일의 판박이인데 한술 더 떠서 과중한 국가부채 및 가계부채의 폭증, 저출산, 일자리의 부족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여야의 정치적 대립은 신산업, 첨단산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고 노동조합의 횡포는 기업의 투자의욕을 냉각시켜 독일처럼 역성장의 터널로 들어가기 일보직전이다. 

우리나라가 이러한 위기사항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국내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 소비 확대, 수출 확대가 이뤄질 수 있는 경제의 선순환을 촉진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규제혁파를 통한 투자유치가 정답이다. 기업의 유치와 규제혁파에 사활이 달려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십년 묵은 노동, 환경, 세제 등의 규제와 불합리가 도처에서 이익집단의 옹호 속에서 고착돼 왔다. 이로 인해 많은 국내기업들이 국내를 떠나 해외로 나가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다. 통계에 의하면 7.5만개의 기업이 해외에서 8000억달러를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제 및 규제혁파를 통해 삼성과 현대가 평택에 일시에 30조원을 투자하듯이 한국에 투자하도록 해야 한다. 한국 기업들의 투자는 물론이고 외국 기업의 투자를 더 적극 유치하는 것이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에 중요하다. 여기서 규제혁파란 기업이 생산활동을 하는 산업단지 특히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킬러규제를 혁파하는 것을 의미한다. 

먼저 입주기업의 업종을 제한하는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제조업으로 제한하고 있는 입주 자격을 신산업, 첨단산업, 서비스산업으로 확대시켜야 한다. 그리고 카페, 문화시설, 체육시설, 편의점, 여가기업 등이 산업단지에 입주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에게 산업단지 및 자유무역지역의 개발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쳬의 장은 중앙부처의 지원을 받아 지역을 살릴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외국기업의 유치를 위한 자유무역지역의 조성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자유무역지역 제도는 3가지 형태로 구분되는 바 산업자원부가 관장하는 산업형 자유무역지역이 7개, 해양수산부가 관장하는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이 5개,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항형 자유무역지역이 1개이다. 우리나라 자유무역지역에는 2022년 말 기준으로 외국인 투자기업 278사, 국내기업 903사로 총 1181개사가 3만2356명을 고용, 70.5억달러를 수출하고 있다. 

이러한 자유무역지역 제도는 미국, 중국, 싱가포르, 네덜란드, 아랍에미레이트 등 선진국은 물론 아프리카 대륙에만 203개가 가동 중에 있으며 73개가 개발중에 있을 정도로 탁월한 제도다. 해외 투자유치의 선도지역으로서 선진기술의 도입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미국은 186개의 자유무역구에서 42만명을 고용, 228억달러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중국도 18개 자유무역구를 지정해 운영함으로써 지역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경우에도 총 9개의 자유무역지역을 운영하고 있으며 세계물류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아랍에미레이트의 경우 제벨알리에 3000만평의 자유무역지역을 개발해 6000개 기업을 유치하였으며 사무실 임대료에 전기료 수도료를 포함시켜 줌은 물론 세관청과 자유무역관리청을 통합해 항만업무, 세관업무, 지역관리를 일원화하였으며 외국기업의 토지소유를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자유무역지역은 글로벌 수준에 비해 여러 가지로 낙후된 제도를 고수하고 있어 기대한 만큼의 경제적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자유무역지역이 국제경쟁력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혁신이 필요하다.

먼저, 시대적인 트렌드를 반영해 자유무역지역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자유무역지역을 코로나 이후의 뉴모멀시대를 이끌어가는 전초기지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공급망의 붕괴를 막기위한 소재, 부품, 장비의 핵심공급기지로 변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초 국경 글로벌물류플랫폼 기지로서 글로벌 시장과 초격차를 확보하기 위한 밸류체인의 중심지로서 특화단지로 변혁되어야 한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유무역지역에서의 제조, 가공, 물류, 생산 등이 제약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으로 자유무역지역의 유치업종을 유연하게 운영해야 한다. 제조업, 물류업 업종에서 첨단산업과 디지털 산업, 2차전지, 문화, 관광, 판매 등 다양한 업종을 허용함으로써 자유무역지역이 대학 캠퍼스와 같은 분위기속에서 제조, 개발, 연구할 수 있는 문화가 조성되어야 한다. 

한편 유치기업 선정시 각 분야에서 선두주자 위치를 점하고 있는 국내기업과 해외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다국적 기업유치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전략적으로 자유무역지역에 한국 선도기업을 앵커기업으로 해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선도기업을 중심으로 전후방 연관산업을 유치함으로써 전체 공정단계의 생태계를 구축해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해야 한다. 여기에 인건비, 경영환경의 변화로 해외에서 유턴하는 기업들의 정착을 위한 부지 및 공장용지의 제공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다음으로 외국인 기업의 유치에 획기적인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법인세 , 소득세 면제 대상을 제조업의 경우 1000만불, 물류기업의 경우 500만불의 조항을 완전히 삭제하거나 한도를 대폭적으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 중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러한 투자한도를 대폭 낮춰서 운영함으로써 성공적인 외국기업을 유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다음으로 국유지나 유휴 공유지를 적극 발굴해 값싼 부지를 개발함으로써 외국기업에게 저렴한 임대료를 제시하는 동시에 외국기업의 직접투자(FDI) 관련 행정절차의 간소화 및 원스톱서비스, 외국인 실무인력 또는 전문가 및 기술인력의 한국정착과 지원제도 등을 경쟁국 수준에 맞추어 재정비해야 한다. 동시에 외국인 대상 법인세,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종합토지세 등에 대한 감면 내지 면제 등의 세제지원의 개혁, 자유무역지역의 임대료 감면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외국인 실무자들의 정주여건 개선, 시설투자의 경쟁력 있는 임대조건, 토지지원 등에 대해 전반적인 내용들을 실질적이고도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지금 한국경제는 저성장 기조에서 하루속히 벗어나 급속하게 변화하는 미래산업을 준비해야 한다. 지유무역지역제도가 이러한 국가적인 과제를 수행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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