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은 24일 해기 인력 부족난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외국인 해기사(항해사·기관사)를 원양 어선에 승선시킬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선박직원법 개정안은 어선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어선협약)에 가입한 다른 국가의 해기사 자격을 보유한 외국인이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국내 원양 어선의 직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항을 신설했다.
지난해 기준 내국인 선원 1157명 중 50세 이상이 83%(956명)를 차지할 정도로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해상 근무의 어려움과 선원직 선호도 감소로 원양 어선 승선을 기피하는 현상이 표면화되고 있다.
현행법은 선원협약 또는 어선협약에 가입한 국가 간에 해기사 자격을 인정하기로 협정을 체결했을 때 상대국 해기사를 해양수산부 장관 허가를 받아 국적 선박에 승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선원협약엔 가입했지만 어선협약에 미가입한 상태라 상선 분야에선 외국인 선원을 태우고 있지만 원양 어선은 외국인 해기사 도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안 의원은 “최근 해기 인력의 고령화 등 원양 어선 승선 기피 현상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 해기사 인력 수급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수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고자 원양 어업계가 직면한 현실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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