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출입 기자들로 구성된 해운기자단은 23일 김현(
사진 왼쪽) 법무법인 세창 대표변호사를 자문변호사로 위촉하고 해운산업 발전에 기여한 그동안의 공적을 기려 감사패를 수여했다.
서울대 법과대학 졸업 후 1983년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하며 법조계에 입문한 김현 변호사는 30여 년간 해양수산부 고문변호사를 수행하는 등 한평생 국내 해상법 분야 개척과 해운업계 발전에 헌신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특히 1992년 법무법인 세창을 창립해 국내 대표 해상 전문 법률회사로 성장시키는 한편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국제변호사협회 한국 이사를 역임하는 등 한국해운과 해사법의 지평을 확장하는 데 지대한 역할을 했다.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세계적인 권위의 변호사 평가기관인 <아시아퍼시픽리걸500>이 선정하는 해상 분야 명예의 전당에 헌액됐다.
현재 해양수산부를 비롯해 해양환경공단 해운조합 국제물류협회 도선사협회 해양수산개발원(KMI) KSS해운 범주해운 흥아해운 지마린 포항영일신항만 등 해양 분야 주요 기관 고문변호사를 맡아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김 변호사는 “해운 분야 전문가 그룹인 해운기자단에서 귀한 상을 받게 돼 큰 영광”이라며 “앞으로도 해운 언론과 해양·해운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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