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 신청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은 최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중소수출기업을 지원하고자 지난 2017년 개정 이후 6년 만에 추진됐다.
이번 개정안은 중소수출기업의 AEO 공인심사 부담을 완화하고 AEO에 대한 변경된 국제 기준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현장 심사를 통해 확인하는 사항을 확대하고 유사 공인기준 간 증빙자료를 일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중소수출기업의 심사 제출서류를 크게 축소해 AEO 공인 준비 부담을 경감했다. 경영방침 공유, 세부목표실행, 관리책임자 인수인계, 신규직원 윤리경영 방침 안내 등 약 20개 기준의 서류 제출을 생략 후 현장 심사를 통해 확인한다.
또한, 거시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부채비율 등 재무건전성 부문의 공인기준을 완화하고, CCTV 필수감시지역을 지정해 녹화자료 보관에 관한 부담을 낮췄다.
관세청은 가이드라인 개정안에 대해 AEO 기업 등 정책수요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 데 이어 추가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10월 중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관련 고시·훈령 등에 대한 개정 작업 후 2024년도 신청 건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관세청 심사정책과 양승혁 과장은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이 중소수출기업뿐만 아니라 AEO를 준비하고 유지하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AEO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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