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진흥공사는 국내외 항만 개발 사업과 해외 항만 물류사업, 선박 연료 공급업 등의 항만 운송 관련 사업에 투자하고 채무 보증 관련 금융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0일 밝혔다.
공사법 개정으로 국내 기업이 주요 해운 거점 지역에서 항만터미널을 마련하는 데 공사가 투자와 보증을 할 수 있게 돼 국적선사와 화주기업의 물류비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외 유수 선사들이 글로벌 항만을 경쟁적으로 확보해 자국의 물류 경쟁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우리 선사들은 한진해운 파산 이후 북미와 유럽 아시아 지역 등의 항만 거점을 잃어버려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에 애로를 겪고 있다.
과거 한진해운이 운영했던 해외 컨테이너 부두 중 스페인 알헤시라스 터미널은 HMM이 다시 확보했지만 미국 롱비치항 터미널은 스위스 MSC에 운영권이 넘어갔다. 코로나 19 사태 당시 발생한 극심한 물류 대란과 국내 수출입 기업의 물류비 상승에 국적선사들의 자가 부두 부족도 한몫 했다는 평가다.
아울러 이번 공사법 시행으로 규모가 영세해 선박 신조에 어려움을 겪는 선박 연료 공급업자에게 공사가 금융 지원을 할 수 있게 돼 급유선 산업을 현대화하고 대형화하는 길이 열렸다.
개정 공사법은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공포될 예정이다.
해양진흥공사 김양수 사장은 “그간 공사가 해운기업들의 안정적인 선박 도입, 유동성 확보 지원 등 해운금융에 중점을 두었으나 앞으로는 해운기업과 수출입 화주 기업의 물류비 절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항만물류금융도 적극 확대하여 글로벌 선사와의 경쟁에서 국내기업의 원가·운영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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