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항만협회(ESPO)가 EU(유럽연합)의 탄소배출권거래제도(ETS)가 해운시장에 적용되면서 EU 역외 항만으로 화물이 유출될 거란 우려를 나타냈다.
ESPO는 최근 성명에서 “본선이 EU 역내 환적 항에 기항할 경우, 환적 항과 다른 EU 역내 항만 간 배출량의 100%를 납부하지만, EU 역외 항에서 환적할 경우 50%만 계상된다. EU 역외항에 기항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ETS는 EU에서 적극적인 도입 의지를 표명하는 규제 정책이다. 내년부터 해운시장에 적용되는 ETS는 EU 역내 항만을 발착하는 5000t 이상의 선박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이 항해에서 GHG(온실가스) 배출 실적에 준한 배출권 납부를 의무화한다.
EU 역내 항만 간을 항해할 경우는 배출 실적의 100%, EU 역내와 역외 항만 간을 항해할 경우는 배출량의 50%를 납부해야 한다.
ESPO는 해운업계 전체의 환경 대응을 추진하는 수단으로 ETS를 지지하는 한편, 현재 유럽위원회에서 검토 중인 EU 인근 항만의 환적에 관한 조항에서 EU 역내 항만이 불리해지지 않도록 요구하고 있다.
유럽위원회에서는 현재 적용 요율의 차이로 EU 역외 환적 항의 화물 유출을 막고자 ‘환적 조항’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ESPO는 ETS 적용 대상으로 후보에 든 EU 인근 항만인 모로코 탕헤르, 이집트 이스트포트사이드에 대해서는 동의를 표명했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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