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공단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발벗고 나선다.
해양환경공단은 9월6일 라마다앙코르 부산역 호텔 세미나룸에서 2023년 해양수산부문 외부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해양수산부가 주최하고 해양환경공단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공동으로 주관하며, 항만‧해운사업자, 어민 등 해양수산부문 잠재적 외부사업 사업자 등이 참석한다.
온실가스 외부사업은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조직경계 외부의 배출시설 또는 배출활동 등에 대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 흡수 또는 제거하는 사업이다.
항만·수산 부문에서는 항만하역설비의 전기전환, 양식장에서의 에너지절감설비 도입 등이 외부사업으로 등록됐다.
또 화석연료 이용 내수면어선을 전기추진어선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외부사업으로 등록이 가능하다.
< 한상권 기자 skhan@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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