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항선원(해외취업선원 포함)과 원양어선원의 비과세 한도가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27일 오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56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비과세 한도가 500만원으로 확대되면 국제항해와 원양어업에 종사하는 선원은 많으면 연간 240만원가량의 실질소득 증대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해운업계와 선원 노동계는 곧바로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한국해운협회와 한국원양산업협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우리나라는 선원직의 매력도 저하로 청년 선원들의 경우 20% 이상의 높은 이직률을 나타내고 있고 60대 이상 고령 선원이 44%에 이르러 향후 5~10년 내 고령자 은퇴 시점과 맞물려 심각한 인력난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시의적절한 정부의 비과세 확대는 청년 선원들의 이직률 저감과 장기 승선 유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먼 바다 일선에서 우리나라 수출입 물류와 식량 산업 수호라는 막중한 사명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대한민국이 글로벌 해양강국으로 위치를 공고히 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매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선원 비과세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선원 임금인상 효과는 물론 선원 직업에 세금 혜택이라는 매력 요인을 제공해 우수한 한국인 선원의 확보와 청년층 유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획재정부와 해양수산부 등 정부 부처와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수진 국회의원 등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선원노련은 앞으로 내항선원과 연근해어선원에게도 비과세 혜택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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