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물류지원단은 지난 18일 전국택배노동조합 우체국본부와 최종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3월부터 이어진 전국택배노동조합 우체국본부의 쟁의 행위는 종료됐다.
이번 노·사 단체협상은 약 6개월 간 수 차례의 협상과정(본 교섭 5회, 실무교섭 3회, 상시협의체 5회, 집중협의 5회 등) 끝에 합의에 도달했다.
단체협약의 주요 내용은 우체국 소포위탁배달원의 배달물량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노·사 양측은 배달 기준물량을 전년도 소포위탁배달원별 연간 일평균 배달물량으로 하되, 가능한 월 175개~190개 수준 유지하도록 배달구역 조정 등 노·사가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데 합의했다.
또한 이를 위해 분기별 3자간 상시협의체를 시행하고, 175개 미달 관서에 대한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는 등 노·사 공동의 노력을 단체협약서에 담았다.
이 외에 ▲명절 격려(품) 추가 지급 ▲2년 주기 단체협약 시 수수료 협정 진행 등의 내용도 포함했다. 그 밖의 조항은 2021년 단체협약 조항을 유지해 총 33개 조항, 5개 부칙으로 협약이 체결됐다.
이번 단체협약은 변화하는 우편환경에 대한 노-사 간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상호 양보 속에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국내 물류 시장에 전하는 의미가 크다.
우체국물류지원단 변주용 이사장은 “그간의 교섭 과정에서 노사가 보여준 성숙한 협상 자세는 상생의 노사문화를 상징하는 것으로,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노·사 합의를 이끌어 준 양측 교섭위원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우체국 소포의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협력적 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홍광의 기자 kehong@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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