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관내 내항화물운송사업자 9개사 21척을 대상으로 경영 안정을 위한 유류세보조금 3억6천만원을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연안화물선 유류세보조사업'은 2001년 7월 정부의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라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게 유류세액 일부를 보조금 형태로 돌려주는 제도이다.
지난해 여수해수청은 화물운송사업에 사용한 경유(MGO) 600만리터에 대해 총 16억5천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올해 연안화물선 유류세보조금 예산은 23억7천만원으로, 여수해수청에 등록한 내항화물운송사업자는 누구나 화물운송 경유 사용량에 대해 분기별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사업자는 매 분기 초 석유수급사실 및 내항화물 운송이력 등을 준비해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을 방문하거나 등기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 여수광양=최영현 통신원 kycyh@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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