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는 지난 29일 경기도교통연수원 대강당에서 화물운송산업 안정화를 위한 불법행위자 퇴출 결의대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대회엔 연합회 산하 18개 시·도협회 이사장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상경한 화물운송사업자 약 400명이 참가해 당정이 추진하는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발표에 대한 업계의 깊은 우려와 큰 관심을 표출했다.
이날 최광식 화물연합회 회장은 "오늘부터 우리 화물운송업사업자 전체는 시장 질서를 흩트리는 불법행위자를 우리 스스로 퇴출시키는데 앞장서야 한다"며 운송사업자 스스로 업계 내 자정 노력을 기울이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최광식 화물연합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 화물운송업계는 지난 반세기 이상 국가 기간산업의 성장동력으로써 경제발전에 기여해 오고 있고, 원활한 물류 수송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역할을 다해오고 있음에도 불구, 최근 당정은 화물운송시장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진단도 없이 화물운송산업의 구조 개혁이라는 명목하에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이라는 정책을 발표했다”고 언급했다.
또 최 회장은 정상화 내용이 담긴 김정재 의원 대표발의 화물법 개정안에 대해 "당정의 정상화 방안대로 차량등록명의를 차주로 변경하게 되면 운송사업자는 그 지위를 상실하게 되고, 운송사업자의 재산권인 사업권이 차주에게 강제로 이전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최소운송의무 기준을 강화하게 되면 극소수의 대기업 물류자회사가 물량을 독점하고 있는 화물운송시장의 현실을 고려했을 때 대부분의 중소 화물운송업체는 물량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시장에서 강제로 퇴출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아울러 최 회장은 “당정에서 우리 화물운송사업자들을 구조 개혁의 대상으로 삼은 이유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냉정하게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소수의 불법행위자로 인해 전체 화물운송업계에 부정적 인식이 확산하면서 국민과 정부의 인식 속에 우리 화물운송사업자들은 더 이상 지원과 육성의 대상이 아닌 시장에서 퇴출당하여야 할 대상으로 인식됐다”고 말했다.
결의대회 말미에는 화물운송업계 대표자 2인이 화물운송사업자를 대표해 화물운송시장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운송사와 차주 간 상생협력 도모에 앞장선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낭독했다. 운송사업자들도 ‘불법행위 아웃!’, ‘불법행위자 퇴출하여 화물업계 되살리자!’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적극 동참했다.
한편 연합회는 금일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화물운송시장 내 일부 브로커 및 운송업체들의 불법행위로 발생하는 차주 피해를 예방하고자 '차주민원센터'를 구축해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시·도 관할관청 담당 공무원, 변호사, 세무사 등 관련 업무 담당자 및 외부 전문가로 민원센터를 구성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문제 해결이 가능하도록 제 기능을 도모하고, 담당관 지정 및 업무매뉴얼 구축을 통해 보다 전문적이고 통일된 행정업무 처리를 유도할 예정이다.
< 홍광의 기자 kehong@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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