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마리나선박 정비업’과 ‘바리나선박 정비사’ 자격발급을 본격 시행한다.
마리나선박 정비업은 마리나선박(요트, 보트 등)에 대한 정비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으로, 지난해 2월19일부터 시행됐다. 마리나선박 정비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마리나선박을 정비할 수 있는 시설(면적 20㎡)을 소유하거나 등록기간 동안 사용권을 확보해야 하고, 마리나선박 정비업 등록사업자나 그 종사자 중 1명 이상은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증을 갖추어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 등록 신청하면 된다.
이에 따른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마리나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인 수자원환경산업진흥에서 운영하는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교육 과정(RFP선체, 선외기, 선내기)을 온라인으로 수료하고 자격 검정시험을 통과하면 된다.
현재 전라권 지역의 검정시험은 목포해양대학교에서 실시되며, 자격증 발급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마리나선박 정비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마리나선박에 대한 정비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수상레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리나선박 정비업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여수광양=최영현 통신원 kycyh@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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