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양경찰서는 해양사고 예방과 안전불감증 사각지대 점검을 통한 선제적 사고 예방을 위해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3월4일부터 5월26일까지 12주간 선박의 불법 증·개축, 안전 검사 미수검, 무면허, 음주운항 등에 대해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3개 분야로 ▲선박 안전 분야(불법 증·개축, 복원성 침해, 고박지침 위반 등) ▲선박 검사 분야(안전검사 미수검, 구명설비 부실 검사 등) ▲선박 운항 분야(과적·과승, 승무기준 위반, 영업구역 위반 등)에 대한 불법행위를 단속한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해양안전 저해사범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여수광양=최영현 통신원 kycyh@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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