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물류 애로를 겪고 있는 도내 수출 중소 제조업체의 물류비 부담 해소 및 안정적인 수출 기반 마련을 위해 ‘2023년 경상남도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경상남도에 본사 및 공장을 둔 중소 제조기업으로 2022년도 직수출실적이 5000만달러 이하인 기업이며,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하고 동일 수출내용으로 타 기관·단체·협회 등으로부터 중복수혜가 불가능하다.
지원 내용은 2023년 수출신고필증을 득한 국외운송비(해상·항공운임, 유상거래 샘플운송비, 해외 내륙운송료), 국외 하역비, 국외 창고 보관료이며, 지원 금액은 업체당 최대 200만원이다.
모집기간은 27일부터이며,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경상남도 해외마케팅 사업지원시스템(http://trade.gyeongnam.go.kr) 내 사업공고에서 제출서류 등 관련내용을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코로나19 등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던 항공·해상 운임이 최근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물동량 감소로 하락세에 있지만, 최근 금리와 물가가 동시에 오르며 도내 기업의 부담은 여전히 높아 이 사업이 수출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의사항은 경남도 국제통상과(055-211-3184) 또는 한국무역협회 경남지역본부(055-89-9413)로 하면 된다. 그 외 경남도가 올해 지원하는 해외마케팅 사업관련 정보는 ‘경상남도 해외마케팅 사업지원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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