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내년 6월11일부터 시행되는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수상레저기구등록법)과 수상레저안전법의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개정안을 12월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이 면허・사업・안전관리・등록・검사 등 다양한 분야의 내용을 담고 있어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법령 체계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해 수상레저기구등록법을 별도로 제정했다. 국민의힘 이만희의원이 발의한 법은 지난 5월29일 국회 본회를 통과한 뒤 6월10일 공포됐다.
해경에서 입법예고한 하위법령은 제·개정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을 담고 있다. 해양경찰청 누리집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경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접수한 의견들을 수렴해 향후 법제처 심사 등을 진행하고 법률 시행일에 맞춰 공포할 예정이다.
여성수 해경 구조안전국장은 “이번 하위법령 제・개정안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하도록 하겠다”며 “향후에도 수상레저 안전 강화뿐 아니라 수상레저 이용객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제도 개선 사항도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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