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02 16:59
대내외적 여건변화에 따라 종전 제조중심의 수출자유지역이 제조와 물류를 포함하는 자유무역지역으로 개편됨에 따라 수출자유지역법도 자유무역지역설치법으로 개정된다.
이에따라 물류업체 및 무역업체의 입주가 허용되어 자유무역지대의 물류기능이 한층 보강된다.
산업자원부가 상정한 수출자유지역설치법 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산업자원부는 대내외적으로 여건변화에 대응해 종전의 제조중심의 수출자유지역을 제조와 물류를 포괄한 자유무역지역으로 개편하는 한편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고 입주기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보강함으로써 외국인투자와 국제무역을 촉진하고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키 위해 동법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동법안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현행 수출자유지역법의 명칭을 자유무역지역설치법으로 개정했다. 또 생산기능과 물류기능이 종합적으로 수행되는 국제적 추세를 반영하여 종전의 수출자유지역을 자유무역지역으로 개편했다. 그리고 산업자원부장관이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할 경우 자유무역지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동 위원회에서 자유무역지역의 지리적 여건,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보여부 등을 심의하도록 했다.
한편 종전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수출자유지역을 직접 관리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민간 또는 공공 법인도 자유무역지역의 관리기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종전에는 입주기업체와 지원기업체를 구분했으나 앞으로는 그 구분을 폐지해 물류업체 및 무역업체의 입주를 허용함으로써 자유무역지역의 물류기능을 보강했다. 또한 종전에는 외국에서 수출자유지역으로 물품을 반입할 경우 모두 신고를 하도록 했으나 이를 다시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반입·반출신고를 면제함으로써 입주기업체의 물류활동을 지원하고 중계무역을 활성화하도록 규정했다.
이와함께 입주기업체가 제조한 물품을 관세영역으로 반출할 경우 과세표준에서 내국원료사용분을 공제하는 원료과세제도를 명문화했으며 내국기업체가 자유무역지역내 입주기업체에 대해 공급하는 물품에 대해선 부가가치세 零稅率(영세율)을 적용하는 한편 특별소비세, 주세, 교통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등을 면제토록 했다.
한편 자유무역지역내 입주기업체간 물품의 이동이나 입주기업체내에서 이루어지는 반입물품의 사용, 소비, 제조, 가공 등에 있어서 사전신고나 사후보고를 없앰으로써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보장했다. 이와함께 고도기술 수반사업에 대해선 임대료를 추가로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수출입제한 완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해 외국인 투자지역과 동일한 인센티브를 부여토록 규정했다. 또한 자유무역지역위원회를 설치해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입주기업체의 지원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했다.
-자유무역설치법안-
제 1장 총칙
제 1조(목적) 이 법은 임해의 특정지역에 자유로운 제조, 물류, 수출활동이 보장된 자유무역지역을 설치함으로써 외국인투자의 유치, 국제무역의 진흥, 고용의 증대 및 산업구조고도화를 기해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정의 및 자유지역의 법적 성격)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유무역지역(이하 “자유지역”이라 한다)”이라함은 국제무역의 진흥 및 외국인투자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대외무역법, 관세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규제가 완화되는 지역으로서 기반시설의 조성 등을 통해 지역내에서의 자유로운 제조, 가공, 물류, 유통, 무역활동이 보장되는 지역을 말한다.
2. “외국인투자”라 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를 말한다.
3.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을 말한다.
4. “산업단지”라 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를 말한다.
5. “공장”이라 함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을 말한다.
6. “관세지역”이라 함은 자유지역외의 지역으로서 관세가 부과되는 지역을 말한다.
7. “외국물품” 및 “내국물품”이라 함은 각각 관세법 제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말한다.
8. “입주기업체”라 함은 제 9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제 10조의 규정에 의해 입주허가를 받은 기업체를 말한다.
9. “역외가공”이라 함은 입주기업체가 관세가 유보된 물품을 관세지역으로 일정기간 반출해 생산공정중 일부를 수행한 후 가공된 물품을 자유지역안으로 재반입하는 것을 말한다.
10. “수출” 또는 “수입”이라함은 관세법상의 수출 또는 수입을 말한다.
11. “반출”이라 함은 자유지역에서 자유지역이외의 지역으로 물품을 이동시키는 것을 말하고 “반입”이라 함은 자유지역이외의 지역에서 자유지역안으로 물품을 이동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 10호의 규정에 의해 수출 또는 수입된 물품은 제외한다.
② 자유지역은 관세법 적용에 있어선 관세지역 밖으로 본다.
제 2장 자유지역의 지정 및 조성
제 3조(자유지역의 지정) ① 자유지역의 지정은 제 44조의 규정에 의한 자유무역지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한다. 자유지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산업자원부장관이 자유지역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자유지역예정지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구비했느지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1. 항만 등의 배후지역으로서 충분한 부지의 확보가 가능하고 주변과의 경계가 용이할 것.
2. 당해 지역을 자유지역으로 지정할 경우 외국인투자의 유치, 국제무역의 촉진, 물류거점기능의 수행 등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효과가 클 것.
3. 도로,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이 충분히 확보돼 있거나 확보가 용이할 것.
4. 당해 지역의 배후지역에 기술인력, 가공업체 등 자유지역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제반여건이 구비돼 있을 것.
제 4조(자유지역의 조성) ① 자유지역안의 대지의 조성, 도로·급배수시설의 건설은 건설교통부장관이 행하고 항만의 준설 및 항만시설의 건설은 해양수산부장관이 행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스스로 대지의 조성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로 하여금 대지의 조성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하며 산업자원부장관이 이를 허가할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의 조성 등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자유지역의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설치, 확충할 수 있으며 그 경우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선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적용한다.
③ 자유지역안에서 산업자원부장관·입주기업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한해 공장, 건물 기타 공작물(이하 “공장등”이라 한다)을 건축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자유지역의 조성을 위해 자유지역안의 토지·건물·물건 및 권리를 수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토지수용법을 적용한다.
⑤ 건설교통부장관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자유지역을 조성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
⑥ 제 6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을 공고한 경우에는 제 4항의 규정에 의해 토지수용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수용법에 의한 사업의 인정의 고시를 한 것으로 본다.
⑦ 자유지역의 조성에 필요한 간선도로, 용수공급시설 및 하수도시설 등 기반시설 건설비용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보조와 관련해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 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5조(다른 법률에 의해 산업단지개발사업에 부여되는 혜택의 적용)다른 법률에서 산업단지개발사업에 부여하는 조세감면 및 부담금감면 등의 혜택은 제 4조의 규정에 의한 자유지역 개발사업에도 이를 적용한다.
제 3장 자유지역의 관리 및 입주
제 6조(관리업무) 산업자원부장관은 자유지역의 관리권자가 되며 자유지역의 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업무를 관장한다.
1. 입주허가
2. 외국인투자신고 및 사후관리
3.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의 감면 결정 및 통보
4. 입주기업체의 무역진흥
5. 공장설립 및 건축에 관한 승인 또는 허가
6. 국유통지, 공장등의 매각 및 임대
7. 자유지역안의 공공시설의 유지·관리
8. 역외가공의 승인
9.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 7조(지역의 구분)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자유지역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자유지역을 그 기능 및 특성에 따라 다음 각호의 지구로 구분해 관리할 수 있다.
1. 생산지구
2. 물류지구
3. 제 1호 내지 제2호가 복합된 지구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지구를 구분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해야 한다.
제 8조(관리기관)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자유지역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산업자원부장관 소속하에 자유무역지역관리소를 설치하거나 또는 민간이나 공공법인에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자유무역지역관리소, 민간 또는 공공법인(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은 관계 행정기관 및 자유지역의 운영·관리와 관련된 법인에 대해 소속직원 또는 유관기관의 임직원을 당해 관리기관에 파견근무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경우에는 미리 주무부처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③ 자유지역에 입주한 입주기업체의 기업활동에 필요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은 그 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자유지역안에 출장소를 설치하거나 직원을 상주시킬 수 있다.
④ 산업자원부장관은 자유지역의 효율적 관리 및 입주기업체의 기업활동지원을 위해 제 2항 및 제 3항의 규정에 의해 파견된 직원 또는 설치된 출장소의 소속직원의 지휘·감독 및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한 업무조정을 할 수 있다.
제 9조(입주업종 및 입주기업체의 자격)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자유지역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제조업, 무역업, 물류업 등 자유지역안에 입주가 가능한 업종을 정할 수 있다.
② 자유지역안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가 제한되지 않는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체에 한한다. 다만 산업자원부장관이 수출의 촉진 또는 자유지역안의 물류의 효율적 처리 등 자유지역에 내국기업체가 입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내국기업체의 입주를 허용할 수 있다.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제 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 의해 입주업종 및 입주기업체의 자격을 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해야 한다.
제 10조(입주허가) ① 자유지역안에 입주해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의 입주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관리기관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다만,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관해선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관리기관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입주허가를 함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해선 우선적으로 입주허가를 할 수 있다.
제 11조(입주허가의 취소 등) ① 입주기업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리기관은 입주허가를 취소할 수있다.
1. 입주기업체가 제 10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허가를 받은 사업외에 사업을 하거나 입주자격을 상실한 때
2. 입주허가를 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당해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3. 입주허가를 받아 당해 사업에 착수한 후 폐업을 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휴업한 때
② 입주기업체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그 취소 당시 이미 수출 또는 수입이 승인된 것의 수출입이나 잔무처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제외하고는 그 사업을 즉시 중지해야 한다.
③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허가가 취소된 자는 그가 소유하는 토지 또는 공장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관리기관이 매수신청을 받아 선정한 입주기업체나 제3자에게 양도해야 한다.
④ 관리기관은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양도되지 아니한 토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하는 연도에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공고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다.
제 12조(국유 토지 또는 공장등의 매각 및 임대) ① 관리기관은 자유지역안의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 또는 공장등을 그 관리청으로부터 관리환을 받고 재정경제부장관의 관리, 처분에 관한 지정을 받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기업체에게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매각 또는 임대하는 토지 또는 공장등의 가격은 국유재산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업자원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공고하는 바에 의하며 필요한 때에는 그 가격을 외화로 표시할 수 있다.
③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입주기업체가 토지 또는 공장등을 임대받고자 할 때의 임대기간은 50년 범위내로 한다.
제 13조(토지 또는 공장 등 매입대금의 납부연기 및 분할납부) 관리기관은 자유지역안의 토지 또는 공장등을 매각함에 있어서 매입자가 매입대금을 일시불로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 40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 83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 14조(공동시설의 유지비 등) ① 관리기관은 자유지역안의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공동시설의 관리, 운영, 유지 또는 보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입주기업체로부터 공동시설의 관리, 운영, 유지 또는 보수에 필요한 비용(이하 “유지비등”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유지비 등의 부담에 관한 기준,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15조(임대료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① 관리기관은 제 12조의 규정에 의해 토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를 받은 입주기업체가 임대료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임대계약을 해지하거나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라 납부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제 1항의 규정은 입주기업체가 제 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지비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 16조(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 제한) ① 입주기업체가 공장등의 설립을 완료하기 전에 분양받은 토지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기관에 양도해야 한다. 또한 관리기관이 매수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이 매수신청을 받아 선정한 다른 입주기업체나 제 3자에게 이를 양도해야 한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토지 또는 공장 등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가격에 대해선 제 11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입주기업체가 자유지역내에 소유하는 토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 또는 임대(전대를 포함한다)하거나 이를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 그 계약당사자는 입주기업체에 한한다. 또한 국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그 위에 공장등을 설립해 사업을 영위하는 입주기업체가 당해 공장등을 양도 또는 임대(전대를 포함한다)하거나 이를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경우에도 또한 같으며 이 경우 관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제 17조(경매등에 의한 토지 또는 공장등의 취득) ①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해 입주기업체의 토지 또는 공장등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관리기관에 입주허가를 받거나 관리기관이 매수신청을 받아 선정한 입주기업체나 제 3자에게 양도해야 한다.
다만, 양도받을 자가 없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에 양도해야 한다.
② 제 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 관리기관에 양도하는 경우의 그 양도가격에 대해선 제 11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8조(자유지역의 출입 등) 자유지역안으로 출입하고자 하는 인원 및 자동차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이 발급하는 출입증 또는 통행증을 소지해야 한다.
제 4장 물품의 관리 및 관세부과
제 19조(물품의 반입 또는 수입) ① 입주기업체가 제조, 가공, 조립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 또는 환적 등을 통해 국외로 반출하기 위해 외국물품 또는 내국물품을 자유지역안으로 반입하는 때에는 품명, 규격, 수량 등을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새관장에게 반입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국외에서 반입된 외국물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기간이내에 국외로 다시 반출될 물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입주기업체가 시설재 및 부분품, 사무용비품등 자유지역안에서 사용·소비하기 위해 외국물품 또는 내국물품을 반입하는 경우에도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반입신고를 해야 한다.
③ 입주기업체가 외국물품을 원료로 하거나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 가공, 조립 등의 과정을 거친 후 그 물품을 관세지역으로 반출하고자하는 때에는 관세법 제 13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
제 20조(물품의 반출 및 수출) ① 입주기업체가 자유지역안의 외국물품을 국외로 반출하고자하는 때에는 품명, 규격, 수량등을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반출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제 1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 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물품은 반출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입주기업체가 자유지역안의 내국물품을 관세지역으로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세관장에게 반출신고를 해야 한다.
③ 입주기업체가 자유지역안의 내국물품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세법 제 137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신고를 해야 한다. 내국물품과 외국물품을 원료로 제조, 가공, 조립등의 과정을 거친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 21조(물품의 검사 등) ① 제 19조 내지 제 20조의 규정에 의한 반출·반입 또는 수출입 물품에 대해선 관세법 제 140조의 규정에 의해 관할세관장에 검사 또는 확인한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검사 또는 확인은 관세법 제 14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입주기업체안에 당해 물품이 장치되어 있는 장소에서 행한다. 다만, 입주기업체가 자유지역안에서 창고업을 영위하는 업체에 물품을 장치한 경우에는 이를 당해 입주기업체안으로 본다.
③ 자유지역을 출입하는 자가 휴대 또는 운송하는 물품에 대해선 관할세관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 22조(물품의 자율적 관리) ① 자유지역안의 물품은 업체가 자율적으로 관리를 하되 물품관리상황을 기록, 보존해야 한다.
② 관할 세관장은 입주기업체에 대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직접 물품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외국물품에 대해 멸실, 도난등의 사유로 재고가 부족한 경우에는 관할 세관장은 당해 업체로부터 관세를 부과, 징수한다.
제 23조(물품의 처분 등) ① 자유지역안의 물품을 폐기·양도·임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가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은 미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 또는 신고절차를 거쳐야 한다.
1.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22조의 규정에 의해 양도, 대여 또는 목적외 사용시 신고를 해야 하는 자본재
2. 대외무역법 제 20조의 규정에 의해 사용목적변경승인을 얻어야 하는 외화획득용 원료, 기재
② 자유지역안의 물품에 대해 도난, 분실, 멸실 등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 24조(수입제한물품반출승인) 자유지역안의 물품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관세지역으로 반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출승인은 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입승인으로 본다.
1. 제 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수입 또는 반입된 물품
2. 자유지역안이 외국물품으로서 대외무역법 제 14조의 규정에 의해 수입이 제한된 물품
제 25조(관세부과의 특례) ① 입주기업체가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 조립한 물품을 관세지역으로 반출할 경우 관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사용된 내국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방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물품의 사용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③ 외국물품중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이외의 물품을 관세지역으로 반출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출 또는 수입신고당시의 물품가격 또는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제 26조(역외가공 승인 등) ① 입주기업체가 공정의 일부를 관세지역에서 수행하기 위해 외국물품을 일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 1항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관세법 제 100조의 규정에 의한 장외작업허가를 얻은 것으로 본다.
③ 관할세관장은 역외가공물품의 반입, 반출시 이를 검사 또는 확인할 수 있다.
제 27조(물품의 일시반출입) 물품의 수리, 견본품의 전시, 시험검사 등의 목적으로 물품을 일시 반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28조(물품의 보관 및 사용에 관한 규정) 자유지역에 반입된 물품의 보관 및 사용에 관해선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자원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29조(관세법의 적용 등) 자유지역안의 물품을 관세지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세법을 적용한다.
제 5장 자유지역에 대한 과세특례 등
제 30조(자유지역 반입물품에 대한 조세의 면제등) ① 자유지역안의 입주기업체에 반입되는 내국물품에 대해선 특별소비세법에 의한 특별소비세, 주세법에 의한 주세, 교육세법에 의한 교육세, 교통세법에 의한 교통세, 농어촌 특별세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를 면제한다. 다만, 자유지역에 반입한 내국물품을 관세지역으로 다시 반출하거나 내국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 가공, 조립한 후 관세지역으로 반출할 경우에는 이를 징수한다.
② 자유지역안의 입주기업체에 반입되는 내국물품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선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하는 재화”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으로 간주해 영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 3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31조(자유지역안의 입주기업체간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자유지역안의 입주기업체간 공급한 물품 및 용역에 대해선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 3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6장 기업활동 지원
제 32조(자유지역안에서의 영업활동이 자유) 산업자원부장관, 관리기관 또는 세관장은 이 법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주기업체의 제조, 가공, 조립 기타 자유지역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업활동 및 물품의 이동에 대해 신고 또는 허가등을 요구해선 아니되며 자유지역안에서 영업활동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 33조(외국인투자에 대한 권한의 위임·위탁) 자유지역에 입주하는 외국투자기업의 원활한 투자활동지원을 위해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산업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 투자촉진법에서 정한 외국인투자에 관한 업무를 관리기관에 위임·위탁할 수 있다.
제 34조(조세감면 및 임대료 감면 등) ① 이 법에 의해 설치된 자유지역소재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또는 임대료 감면에 있어서 수출자유지역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 설치된 외국인투자지역으로 본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료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 121조의2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선 다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임대료 감면외에 추가로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자유지역에 도입되는 외자에 대해선 조세특례제한법 제 121조의 1, 동법 제 121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신청, 변경신청의 접수 및 조세감면 결정권한을 관리기관에게 위탁한다.
제 35조(공장설립 및 건축등의 특례) ① 자유지역안에서 건축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동법중 “시장, 군수, 구청장”을 이 법 제 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관”으로 한다.
② 자유지역에 입주해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관리기관에 제 10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 13조 및 동법 제 20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관리기관은 제 2항의 규정에 의해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등록증에 갈음하는 입주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 36조(대외무역법의 적용특례) ① 자유지역 입주기업체는 대외무역법 제 10조의 규정에 의한 무역업신고를 필한 것으로 본다.
② 자유지역 입주기업체에 대해선 대외무역법 제 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 또는 수입에 관한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
제 37조(취업보호의 특례) 입주기업체의 취업보호대상자 채용에 관해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3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38조(노동쟁의에 관한 특례) 입주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쟁의 및 쟁의의 조정에 관해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71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에 준해 관계규정을 적용한다.
제 39조(부담금 부과등의 특례) ① 자유지역 개발사업, 입주기업체의 공장, 사무실 기타 시설물의 건축에 대해선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 21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한다.
② 자유지역안에 공장, 사무실 등 기타 시설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예술진흥법 제 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미술장식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40조(중소기업사업고유업종제도의 특례 등) ① 입주기업체는 중소기업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 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소기업고유업종에의 참여를 제한받지 아니한다.
② 입주기업체는 중소기업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 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 5조 제 1항에 규정돼 있는 지정계열화품목의 생산을 제한받지 아니한다.
제 41조(외국인 토지취득등의 특례) 입주기업체중 외국인투자기업이 자유지역안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토지법 제 4조제1항 및 제 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제 42조(다른 법령의 적용배제) 입주기업체가 영위하는 사업에 있어선 당해 사업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 면허, 등록등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수출입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제 43조(입주기업체의 기술개발활동 지원등) ①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자유지역내 입주기업체의 기술개발활동 및 인력양성을 촉진하기 위해 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자유지역안의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입주기업체에 임대하는 공장, 건물 기타 공작물의 유지, 보수, 각종 기반시설의 확충, 의료시설, 교육시설, 주택등의 지원에 노력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 7장 자유무역지역위원회의 설치
제 44조(자유무역지역위원회) 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자유무역위원회(이하 “자유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자유지역과 관련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2. 자유지역의 개선에 관한 중요사항
3. 자유지역 입주기업체의 지원과 관련한 중요사항
4. 자유지역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과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와의 협조 및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5 자유지역의 지정, 지정해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자원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외교통상부차관, 재정경제부차관, 행정자치부차관, 과학기술부차관, 문화관광부차관, 농림부차관, 정보통신부차관, 환경부차관, 노동부차관, 건설교통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관세청장, 국세청장
2. 기타 자유지역의 지정·운영과 관련하여 산업자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자유지역이 소재한 지역 또는 자유지역으로 지정하려고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관련 전문가 또는 입주기업체 대표자로 하여금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자유지역위원회에 참석토록 해 의견을 물을 수 있다.
④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한 검토·조정 및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자유무역지역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⑤ 제 1항 내지 제 3항 이외에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45조(자유지역발전협의회 등) ① 자유지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은 관련기관의 장, 입주기업체 대표자, 관련단체의 장으로 구성된 자유지역발전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자유지역의 안정적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은 노조대표, 입주업체 대표등으로 구성된 노사발전 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 8장 補則
제 46조(권한의 위임·위탁) 산업자원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중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소속기관의 장, 또는 관리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 47조(청문) 관리기관은 제 11조의 규정에 의해 입주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제 48조(통계 조사) 관리기관은 자유지역의 효율적 운용과 발전계획의 수립을 위해 입주기업체에 대해 투자, 생산, 수출입, 고용, 임금 등 통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 9장 벌칙
제 49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 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유지역안에서 사업을 영위한 자
2. 제 11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계속 그 사업을 영위한 자
3. 제 16조 및 제 1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임의로 토지 및 공장등을 양도한 자
제 50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5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 10조 제 2항의 규정에 위반해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
2. 제 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상황을 허위로 작성한 자
제 51조(벌칙) 제 19조 내지 20조, 제 24조, 제 26조 내지 제 27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여 물품을 수출·수입, 반출·반입한 자는 관세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해 처벌한다.
제 52조(양벌규정) 법인이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 제 49조, 제 50조 및 제 51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서도 각 본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 53조(과태료) ① 제 18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증 또는 통행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자유지역에 출입한 자는 1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 21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 제 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산업자원부장관(제 46조의 규정에 의해 권한이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부과·징수한다.
④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지 않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가 있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 산업자원부장관은 제 3항의 규정에 의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 4항의 규정에 의해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 제 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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