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이달 19일부터 반도체 장비와 의료기기 등 대형 장비를 대상으로 수입 통관 규제를 완화해 기업의 통관 편의를 제고한다.
관세청은 “앞으로 첨단산업 장비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를 반영해 수입통관 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거대·과중량 등 사유로 분할수입하고 있는 대형 장비의 경우 부분품별로 관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모든 부분품이 수입 완료될 때 완성품으로 수입신고를 수리해 완성품 관세율을 적용시켜주는 ‘수리전반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기존에는 1개 국가에서 부분품들이 분할 수입되는 경우에만 수리전반출을 허용해 업계의 불편 요인으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를 반영, 2개 이상 여러 국가에서 각각의 부분품들이 수입될 경우에도 수리전반출을 허용하고, 관련 서류 제출도 간소화함으로써 수리전반출 승인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에 따른 생산기지 다각화로 대형 장비 부품이 2개 이상 국가에서 제조돼 각각 수입되는 경우에도 완성품 세율 적용이 가능해진다. 또한 완성품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로 대체해 ‘수리전반출’ 승인을 위한 제출 서류를 간소화한다.
관세청은 “최근 반도체 산업의 국제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반도체 제조장비 등 대형 생산 장비(설비)를 분할 수입하는 국내기업의 세금부담 완화와 자금 유동성 확보로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반도체 등 국가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다른 과제들도 속도감 있게 추진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수출확대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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