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대한조선 케이조선 등 국내 조선 4개사가 자사의 핵심인력을 부당하게 빼갔다는 이유로 현대중공업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대한조선 케이조선은 30일 “현대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등 계열 3사가 부당한 방법으로 자사의 기술 인력을 유인·채용해 사업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신고서에 현대중공업 계열 3사가 각 사 주력 분야의 핵심인력 다수에 직접 접촉해 이직을 제안하고 통상적인 보수 이상의 과다한 이익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 인력에 서류전형을 면제하는 채용 절차상 특혜를 제공하는 등 부당한 방식으로 인력을 대거 유인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현대중공업의 인력 빼가기로 프로젝트의 공정과 품질 관리에 차질을 야기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수주 경쟁까지 크게 제한하는 등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사업활동방해 행위를 벌였다고 강조했다.
신고 회사 중 한 곳은 올 들어 현대중공업 계열 3사로 유출된 인력 규모가 70여명에 이를 것으로 판단했다. 이들 대부분이 현대중공업 계열 3사 보다 경쟁력이 높다고 평가받는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및 FLNG(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생산설비)·FPSO(부유식 원유 생산·저장·하역설비) 분야의 핵심 실무 인력을 채용한 것으로 파악된다는 주장이다.
신고 회사 측은 “자본력을 앞세운 현대중공업 계열 3사가 경쟁회사의 숙련된 인력을 부당한 방법으로 대거 영입하는 행위로 경영활동에 매우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에까지 이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력 육성을 위한 투자 대신 경쟁사의 숙련된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해 간다면, 공정한 시장 경쟁은 저해될 뿐 아니라 결국은 한국의 조선해양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자정 기능이 속히 회복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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