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의 해상 밀반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바다 내비게이션을 활용한 감시활동이 추진된다.
해양수산부와 관세청은 20일 대전 정부청사에서 ‘해양안전 및 관세국경감시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바다를 통해 마약류, 총포·화약류, 위조·모조품 등 사회안전위해물품이 밀반입되는 것을 바다 내비게이션으로 수집되는 선박정보를 활용·차단하고자 체결됐다.
해양수산부와 관세청은 ▲의심선박 정보공유 ▲해양사고·재난 등 긴급상황 시 신속한 대응지원, ▲바다 내비게이션 고도화 및 이용 활성화 등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그 동안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감시시스템으로 식별하기 어려웠던 소형선박 정보를 바다 내비게이션 통합플랫폼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해상에서의 관세국경 감시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행하게 된 것이다.
해수부는 관세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관 감시정에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 단말기를 설치함으로써 해양사고나 재난이 발생할 경우 현장 사고 대응에 감시정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관세청에서 활용하게 되는 바다 내비게이션은 2021년 1월30일부터 해양수산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서비스로 선박 위치정보와 해양안전정보를 더 정밀하고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이며 현재 국정원, 해군, 육군 해안부대 등에서 해양안전 및 해상안보 통합플랫폼으로 활용하고 있다.
송상근 해수부 차관은 “바다 내비게이션은 해양안전 뿐만 아니라 관세국경 감시 강화 등 해상안보를 위한 관계기관의 활용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바다 내비게이션의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이번 협약은 관세국경 감시를 강화할 수 있는 정보공유 기반이 마련됐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며, “관련 정보공유를 통해 해상에서의 밀수출입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국민안전 보호와 국익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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