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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해수위 소속인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은 23일 6·25 전쟁일과 겹치는 국제해사기구(IMO)의 선원의 날과 별도로 6월 셋째주 금요일을 선원들을 위한 법정기념일로 정하는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선원 직군만 유독 법정기념일이 없어 상대적으로 소외받는 실정이다. IMO는 지난 2010년 선원들의 노고를 기리고자 6월25일을 선원의 날로 제정했지만 국내에선 하필 이날이 6·25 전쟁일과 겹쳐 기념일로 지정하지 못했다.
선원과 달리 농업인과 수산인은 11월11일과 4월1일을 각각 기념일로 제정해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고 있다.
안병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선원법 개정안은 제4조의2를 신설, 매년 6월 셋째 주 금요일을 선원의 날로 정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념식과 관련 행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 의원은 “세계 1위 규모의 고부가가치 선박을 건조하는 해운·조선 강국이 되기까지 수많은 선원들의 노고가 있었지만 지금까지 그 공로를 기념하지 못했다”며 “선원의 날을 정해 이들의 중요성을 알리고 자긍심을 고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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