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업계가 환적컨테이너에 부과한 안전운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해운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4일 해운업계가 제기한 2020년 환적컨테이너 안전운임 취소 소송 상고심 재판에서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국토교통부의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1월17일 “수출입 컨테이너에 환적컨테이너를 포함한 2020년 안전운임 고시는 화물자동차법운수사업법에서 안전운임 대상으로 규정한 ‘수출입 컨테이너’의 의미를 확장한 새로운 입법이어서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해 위법하다”고 판단하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국토부 고시가 모법인 화운법에 근거하지 않고 행정권을 남용했다는 항소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로써 2020년 환적화물 안전운임 취소소송은 해운업계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1월 1심 재판에서 패한 뒤 상급법원에 상소했지만 2심과 3심 모두 해운업계의 손을 들어줬다. 이 소송엔 고려해운 남성해운 동영해운 동진상선 두우해운 범주해운 장금상선 천경해운 태영상선 한성라인 흥아라인 SM상선 HMM(옛 현대상선) 등 국적 컨테이너선사 13곳이 원고로 참여했다.
올해 고시에서 환적화물 규정 삭제 추진
이번 대법원 판결로 2021년 안전운임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행정소송도 항소심에서 각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안전운임고시는 매년 새롭게 제정되기 때문에 그해 안전운임을 취소하려면 별도로 소송을 벌여야 한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9월 2021년 환적컨테이너 안전운임 취소 소송 재판에서 안전운임 고시가 “비합리적인 방식과 객관성이 결여된 수치를 적용하고 과다 산정돼 위법하다”며 해운업계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2020년 안전운임 소송과 달리 고시가 위임입법 한계를 일탈했다는 해운업계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2021년 안전운임 고시의 위법성 근거를 해운사가 빠진 안전운임위원회 구성 등 절차상의 하자에서 찾았다. 현재 이 소송은 해운업계와 국토부가 모두 항소한 상태다.
해운업계는 아울러 안전운임 부과 대상에서 환적화물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올해(2022년) 안전운임 고시 개정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수출입화물에 부과하는 안전운임을 환적화물에도 부과하는 건 위법하다고 최종 결론났다”며 “정부는 조속히 (2022년 안전운임) 고시를 개정해 환적화물을 (부과 대상에서) 빼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국토부 측은 안전운임위원회 등과 협의해서 2022년 안전운임 고시 개정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구상이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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