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해운노동조합협의회가 4월7일 부산 중앙동에서 노동법 전문가인 권창영 변호사를 초청해 ‘해양노동법과중대재해처벌법 상 해사분야쟁점’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
권창영 변호사는 전직 부장판사로 재직 중 16년 동안 수집한 국내외 1천여 건의 선원 관련 판례를 해설한 ‘선원법 해설’을 출간해 주목을 받았던 선원법 전문가로 2017년부터 현재 법무법인 지평의 파트너 변호사로 활약 중이다.
또한 최근 중대재해처벌 이슈가 대두됨에 따라 대검찰청 중대재해 자문기구의 초대 자문위원장으로 위촉된 바 있다.
협의회는 권 변호사가 지속적으로 선원법에 관심을 갖고 관련 연구가 부족한 현실에도 꾸준하게 개정돼 제3판까지 발간하게 된 것을 기념하고, 최근 선원법 쟁점과 해상의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대응에 대해 관련 업계에 도움이 되고자 특강을 개최했다.
이날 강연에서 해상노동법의 쟁점 및 선원법해설 제3판의 개정내용을 포함해 선원법 상 시간급 통상임금에 대한 해석을 발표하고 기존 판례의 해석과 법리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2부는 중대산업재해의 정의와 적용범위, 범죄의 성립 요건 등을 설명하며 업계의 대응방안에 대한 설명도 함께 발표됐다.
참석한 선원 노동조합 측은 시간급 통상임금 기준의 해석, 근로기준법과의 관계 등을 질의하며 현행 선원법이 가진 실무적 쟁점에 집중했다.
특히 최근 판례에 따른 향후 영향과 외국인선원의 차별대우에 대한 업계 파급을 고려하면서 한국인 선원의 근로조건에 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김두영 전국해운노동조합협의회 의장은 이번 강연을 계기로 선원법 전문가들과의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토론하며 연구를 통해 내외국인 선원의 처우 문제와 선원법 개정사항 및 통상급 산정 근로시간에 대해 명시된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주최 측인 협의회는 이번 강연 이후 선원노동문제에 대한 유익한 토론문화 정착을 위해 노사정이 함께하는 강연 및 토론회가 정착될 수 있도록 선원 유관단체와 학계의 관심을 당부했다.
< 한상권 기자 skhan@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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