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택배노조 파업이 64일 만에 종료됐다.
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은 지난 2일 CJ대한통운 대리점주 단체인 대리점연합과 협상을 타결하고 파업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택배노조와 대리점연합은 오는 6월30일까지 주6일근무‧당일배송 관련 표준계약서 부속합의서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택배노조는 이날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이번 사태로 발생한 국민 소상공인 및 택배종사자의 피해가 더는 확대되지 않도록 즉시 파업을 종료하고 현장에 복귀한다”고 밝혔다.
택배노조는 “대리점과 택배기사 간 기존 계약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며 “택배노조 조합원은 개별 대리점과 기존 계약의 잔여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하는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복귀하며 모든 조합원은 서비스 정상화에 적극 참여하고 합법적 대체 배송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합의 내용을 밝혔다.
택배노조는 “개별 대리점에서 이번 사태로 제기한 민형사상 고소 고발이 진행되지 않도록 협조하며 향후 노사 상생과 택배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공동 노력한다”고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CJ대한통운 측은 파업 종료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본사 점거 사태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가겠다“며 불법점거 및 폭력행위는 결코 재발해선 안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택배노조는 지난해 12월 28일부터 택배 요금 인상분 공정 분배와 분류작업 개선 등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이행을 요구하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바 있다. 지난달 10일부턴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를 불법 점거하면서 노사 간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물과 소금마저 끊는 '아사단식'을 벌이다 병원에 이송되기도 했다. 우여곡절 끝에 택배노조는 18일 간의 점거 농성을 해제했으며, 이후 대리점연합과 대화를 통해 협상을 타결하고 파업을 종료하게 됐다.
< 홍광의 기자 kehong@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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