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은 지난 25일 2022년도 정기전국대의원대회를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열고 ▲코로나19 최전선을 지키고 있는 선원 노동자의 지원 ▲장시간 노동, 고정급 시간외근로수당제 폐지 등 선원법 전면 개정 등을 촉구하는 특별 결의문을 채택했다.
선원노련은 결의문에서 백신을 접종한 선원들에게 상륙을 허가하고 선원을 바이러스로 취급하는 항만 방역정책을 당장 폐지하고 일반 국민과 똑같이 백신패스를 적용해 백신을 접종한 선원들이 자유롭게 항만을 출입할 수 있게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선원들이 헌법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를 박탈당한 채 전세계 공급망 유지에 희생돼 왔다”며 소상공인처럼 장기 승선 선원들을 대상으로 한 손실보상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선원노련은 또 코로나발 해운호황으로 선원들이 주 72시간에 육박하는 장시간 노동에 내몰리고 있지만 보상은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고정급 시간외근로수당제를 반드시 폐지하고, 근로기준법보다 열악한 유급휴일제도 등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선원법 전면 개정 투쟁을 벌여 나가겠다고 결의했다.
이 밖에 ▲어선원과 어선재해보험법 개정 ▲금어기와 휴어기로 인한 실직 어선원 생계지원과 복지대책 ▲원양역사관 건립 ▲어선원의 차별 선원법 특례 조항 철폐 등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통과시켰다.
이날 대의원들은 자신의 모바일기기로 투표시스템 웹 화면에 접속해 지난해 사업·회계감사·결산 등을 보고받고, 부위원장 보선, 노총 파견 대의원 선출, 올해 사업계획안과 예산안, 결의문 채택 등을 찬반투표로 가결했다. 전체 대의원 131명 중 130명이 투표에 참여해 99.24%의 투표율을 보였다.
정태길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코로나19로 부득이하게 전국의 대의원 동지들이 한 자리에 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정기전국대의원대회를 치르게 된 것에 이해를 부탁한다”며 “투표 결과로 모아진 대의원들의 뜻을 받들어 2022년 사업계획을 흐트러짐 없이 힘차게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선원노련은 모든 선원들을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하고, 코로나19 극복을 넘어 선원의 안전과 복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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