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는 지난 20일 항만물류법 세미나와 해상법 전문가 강좌가 최대 250명이 접속한 가운데 온라인으로 성황리에 열렸다고 밝혔다.
항만물류법 세미나에선 인천지검장을 지낸 송인택 변호사가 검찰의 관점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강의해 호응을 얻었다.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을 맡고 있는 김인현 교수(
사진 오른쪽)는 중대재해처벌법 발효 이후 해운항만기업이 직면하게 될 쟁점 사항을 정리해서 발표했다.
토론에선 항만물류협회 윤종빈 본부장과 흥아해운 박석태 상무,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KP&I) 강동화 차장이 나와 해운물류업계의 현안과 우려사항을 전했다.
해상법 좌담회에선 해운협회 조봉기 상무, 해양진흥공사 이상석 차장, 해운조합 김창진 부산지사장, 고려대 이종덕 박사, 법무법인 선율 김재희 변호사가 각 분야를 대표해 참석한 가운데 김앤장 법률사무소 이상협 변호사가 나와 지난해와 올해 해상법 주요 판례를 소개했다.
이날 마지막 행사로 고려대 채이식 명예교수의 이름을 딴 채이식 교수 해상법 렉처가 김앤장 정병석 변호사(
사진 왼쪽)의 강연으로 진행됐다. 정 변호사는 ‘해상법과 국제사법’을 주제로 해운산업이 외국적 요소가 많고 어느 나라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어느 나라 법률이 적용되느냐에 따라서 이해 관계가 달라지는 만큼 국제사법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한다고 말했다.
지난 2019년 개설된 채이식 교수 기념 강좌는 1년에 한번 국내외 저명 해상법 학자나 법조인을 초빙해 강연을 듣는 행사로, 정병석 변호사가 3번째 강연자로 위촉됐다.
해운협회와 항만물류협회 손해보험협회 선박건조금융법연구회 수산해양레저법정책연구회가 후원한 이날 행사 내용은 유튜브에서 볼 수 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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