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따른 해운시장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해운협회,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 한국선급,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등 4개 해운단체들은 지난 25일 여의도 해운빌딩 10층 대회의실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해운산업협의체 제1차 선사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공동 개최했다.
4개 단체와 회원사 등 250여명이 온라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설명회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해운업계 영향 점검과 대응방안,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시 실무적 준비사항 등이 제시됐다.
구체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구축사례 ▲해상인명사고 사례분석을 통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관리상 필요조치 등이 발표된 후 선사들을 대상으로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됐다.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 박영안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면서 해운기업들은 의무사항 등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오늘 설명회를 통해 해운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대비뿐만 아니라 산업재해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4개 해운단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축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8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해운산업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오고 있다.
앞으로도 해운업계에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선사들의 사고예방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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