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노동조합이 직원들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16일 세종시 아름동에 위치한 공단 본사 2층 대강당에서 열린 노조 창립 33주년 기념식에서 송명섭 노조위원장(
사진 앞줄 왼쪽에서 5번째)은 “조합원들이 당당하게 일하고 억울하게 책임을 떠안지 않도록 해양교통안전공단법을 비롯해 선박안전법 어선법 해운법 등 관련 법령에 선박검사원과 운항관리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작업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코로나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공단 조합원들의 안전을 위해 내부 행사로 간소하게 열린 이날 행사에서 송 위원장은 “회사와 노조가 서로 협력하고 상생해 공단이 처한 당면 과제들을 슬기롭게 헤쳐나가자”며 노사 화합을 강조했다.
공단 김경석 이사장은 축사에서 “공단 노조의 33돌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노조의 무궁한 발전과 조합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한다”면서 “앞으로도 신뢰와 협력에 기반을 둔 노사 관계를 구축해 공단이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더 높이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함께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공공연맹 류기섭 위원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국회의원 등 주요 외빈도 영상 메시지를 보내 공단 노조 창립 33주년을 축하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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