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1부
판 결
사 건 2013다29332 손해배상 등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OOO OOO
OO시 OO구 O동 OOOO OOOOOOOOOOO O동 OOO호
대표이사 OOO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창
담당변호사 김현, 이광후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OOO
OO OO구 OOOOO OOO-OO OOOOOO O층 OOO호
대표이사 OOO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OOOO
담당변호사 OOO, OOO, OOO, OOO, OOO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년 2월28일 선고 2012나42552 판결
판 결 선 고 2013년 9월12일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서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해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은 이 사건 화물을 부산항에서 이 사건 전시회장까지 반입했다가 전시회 종료 후 다시 전시회장에서 부산항을 거쳐 일본 오사카항까지 반송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필요한 운송의 주선 및 그 밖의 통관절차, 물품수령, 인도, 포장 등 부수적 업무까지 포함한 일체의 업무를 위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운송주선계약 내지 민법상 위임계약의 성질을 가진다고 판단하고, 부산항에서 오사카항까지의 운송주선은 피고의 업무 범위가 아니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했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원고와 피고 간 계약의 성질 및 피고의 채무범위에 관해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는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있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해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가 운송주선인으로서 이 사건 화물의 수령, 인도, 보관, 운송인의 선택, 기타 운송에 관해 주의를 해태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화물의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는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해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이사인 김OO이 피고의 직원에게 이 사건 화물을 진공포장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이 사건 화물에 관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의 과실상계 주장에 관해 명시적으로 배척하는 판단을 하지 아니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며,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양창수 / 대법관 박병대
주 심 대법관 고영한 / 대법관 김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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