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KP&I) 한국선급(KR) 한국해운협회 3개 기관은 내년 1월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의 기술적인 대응 방안을 연구할 목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난 1일 KP&I 대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가졌다.
협의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선사가 처벌을 방지 또는 최소화하려면 어떤 구체적인 조치들을 취해야 하는지,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연구 검토할 예정이다. 해운협회가 선사들의 우려나 문의사항을 정리하면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연구 방향을 설정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협의체는 법 시행 이후 각종 업계에서 발생하는 중대산업재해 실제 사례를 분석하고 공유해 선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1차 회의에선 주로 협의체의 구성목적(문제점 공유), 운영방향 및 연구범위 등을 논의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궁금한 점은 해운협회 해무팀 원민호 부장(mhwon@oneksa.kr)에게 문의하면 된다.
지난 2017년 11월 22일 해운 연관산업 동반발전 협약을 체결했던 3개 기관은 협의체 구성을 계기로 국내 선사들의 공동이익을 확보하는 협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다음 회의부터 선박관리산업협회(KOSMA)도 협의체에 참여할 예정이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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