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공단(KOEM)은 방제분담금 시설 전용 홈페이지 구축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방제분담금은 해양오염방제조치를 위해 기름저장시설 및 선박의 소유자가 납부해야 하는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이다.
그간 고객이 팩스와 우편을 통해 분담금을 신고하고 수기로 계산하는 불편함이 있어 분담금 징수에 애로를 겪었으나 전용 홈페이지 개설로 이용이 간편해질 예정이다.
이번에 개설된 홈페이지는 기름저장시설의 ▲방제분담금 신고(시설 저장능력 및 유류 수령량 신고) ▲스마트 계산기를 이용한 예상금액 자동 산출 ▲납부내역 확인 및 납부증명서 출력 등의 기능을 제공하며 3개월의 시범운영을 거쳐 12월 본격 가동한다.
한기준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고객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를 바탕으로 방제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 한상권 기자 skhan@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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