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16 09:06

논단/ 2015년 영국보험법과 해상보험에서의 고지의무와 워런티 법리의 변화

정해덕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법학박사)
2015년 영국보험법의 제정, 시행에 따라 영국해상보험법상의 고지의무와 워런티에 관한 법리도 수정, 변경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 연구가 요망됨 


<8.2자에 이어>


4. 영국법준거약관의 법적 성질과 적용범위

영국법준거약관의 법적 성질과 적용범위에 관해는, 이를 저촉법적 지정으로 볼 것인가(저촉법적 지정설), 실질법적 지정으로 볼 것인가(실질법적 지정설), 저촉법적 지정으로 보는 경우 전부지정으로 보아야 하는가, 부분지정으로 보아야 하는가에 관해 논란이 있다. 위와 같은 준거법약관의 법적 성질과 적용범위는 당해 준거법약관의 문언과 당사자의 의사 해석에 따라 달라질 것이나, 구체적 사안에서 그 구별기준이 명백한 것은 아니다. 생각건대 영국법이 어느 범위에서 적용되느냐 하는 것은 일률적으로 논할 성질의 것이 아니고 준거약관의 문언과 그 속에 내포된 당사자의 의사 해석에 따라 적용범위가 결정돼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실제로 영국런던보험자협회 표준약관은 선박보험과 적하보험의 준거조항이 서로 상이한 내용으로 돼 있다. 선박보험의 영국런던보험자협회 표준약관은 “This insurance is subject to English law and practice”라는 준거조항을 두고 있는 반면에, 적하보험의 영국런던보험자협회 표준약관은 “Notwithstanding anything contained herein or attached hereto to the contrary, this insurance is understood and agreed to be subject to English law and practice only as to liability for and settlement of any and all claims”라는 준거조항을 두고 있다. 따라서 위 문언에 충실하게 위 선박보험은 보험증권 문제 전체에 대해, 적하보험은 책임 및 보상 문제에 한해 영국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한다.

III. 해상보험에서의 고지의무

1. 고지의무의 의의, 입증책임과 인과관계


영국해상보험법은 제18조에서 중요한 사항에 대한 고지의무(duty to disclose every material circumstance)를 명문으로 규정해, 피보험자에게 중요한 사항에 대한 고지의무위반이 있는 경우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함으로써 보험계약상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한편, 우리 상법은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에서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어느 법에 의하건 보험자가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의 효력을 부정하기 위해는 피보험자(또는 보험계약자)가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 상법상의 고지의무는 1개월 또는 3년의 계약해지기간 및 고지의무위반이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일 것 등을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의 요건으로 하고 고지의무위반과 보험사고사이에도 인과관계를 요하는 것으로 해석되나, 보험계약의 준거법이 되는 영국해상보험법은 이러한 계약해지기간의 제한이나 피보험자측의 고의 중대한 과실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인과관계를 요하지도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돼 영국법준거약관의 해석과 관련해 논란이 있다. 그런데 2015년 영국보험법(The Insurance Act 2015)은 기존의 고지의무(duty to disclose) 제도를 수정해 공정한 고지의무(duty of fair presentation) 제도를 도입하고, 고지의무의 개념은 물론 대상, 내용 및 효력을 유형별로 나눠 피보험자의 고지의무를 완화하고 고지의무위반의 정도에 따라 계약해지를 제한하고자 시도해 종래의 고지의무에 관한 법리는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2. 고지의무의 내용과 그 대상인 중요한 사항
우리 상법은 제651조의2(서면에 의한 질문의 효력)에서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할 뿐 무엇이 중요한 사항인지에 대해는 침묵하고 있다. 한편, 영국해상보험법은 제18조 제1항에서 “이 조항의 규정에 반하지 않는 한 피보험자(the assured)는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중요한 사항(material circumstance)을 보험자에게 고지해야 하며, 통상의 업무 수행과정에서 자신이 알고 있어야 하는 모든 사항은 알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만일 피보험자가 이러한 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 보험자는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신중한 보험자가 보험료를 산정하거나 위험을 인수할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모두 중요한 사항이다(Every circumstance is material which would influence the judgement of a prudent insurer in fixing the premium, or determining whether he will take the risk)”라고 하고, 제4항에서 “고지되지 아니한 특정 사항이 중요한지 아닌지 하는 것은 각 경우에 있어서의 사실문제(a question of fact)이다.”라고 규정함과 아울 러 제19조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대리인의 고지(Disclosure by agent effecting insurance)”란 표제 하에 피보험자를 위해 대리인에 의해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 대리인이 고지해야 할 사항으로 대리인이 알고 있는 모든 중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면서 보험을 부보하는 대리인은 그의 통상의 업무수행과정에서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하거나 대리인에게 당연히 통지됐어야 할 모든 사항은 알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국법과 우리법 어느 법에 의하건 고지의무의 대상인 중요한 사항(material circumstance)이란 신중한 보험자(a prudent insurer)가 보험료를 산정하거나 위험을 인수할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바, 과연 무엇이 중요한 사항인가는 사실판단의 문제로서 각 사안에 따라 결정될 문제라 할 수 있다.

한편, 2015년 영국보험법에서는 종전의 고지의무제도를 수정 변경해 공정한 고지의무의 요건 등에 대해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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