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은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항만서비스업체와 항만 운영협약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협약을 체결한 업체는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받는 대신 비상사태 등이 발생하는 경우 평택해수청장의 업무 종사명령에 응할 의무를 지게 된다.
협약체결 대상은 항만하역업 예선업 줄잡이업 화물고정업 선박연료공급업 등 5개업종으로, 업종별로 1개 업체가 선정된다. 평택항에선 항만하역업체 예선업체 선박연료공급업체 각각 1곳, 화물고정업체 줄잡이업체 각각 2곳 등 총 7개 업체를 선정할 이다.
협약 체결을 희망하는 업체는 항만운영협약 체결신청서 및 업종별 세부 평가지표에 해당하는 서류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오는 8월11일까지 평택청 항만물류과에 제출해야 한다. 평택청은 신청업체 평가를 거쳐 9월15일까지 항만운영협약 체결 지정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협약 기간은 2022년 1월1일부터 2023년 12월31일까지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