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에 이어 전남도의회도 국적선사에 5600억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치를 성토하고 나섰다.
여수⋅광양항 활성화특위에서 활동 중인 더불어민주당 민병대 김길용 서동욱 김태균 이광일 이동현 최병용 강문성 신민호 도의원은 16일 낸 성명서에서 “해운산업은 우리 수출화물의 99.7%를 운송하는 기간산업이자 항만 조선 철강 금융 등 전후방 산업에 파급효과가 큰 산업”이라며 “해운사의 공동행위는 해운법 제29조에 의해 허용되고 있고 국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정당한 경영활동”이라며 공정위 조치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도의원들은 “공정위가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하면 중소․중견 컨테이너 선사들이 도산 위기에 처해 한진해운 사태보다 더 큰 해운산업의 불황으로 이어져 국가 경제와 수출입 물류에 큰 피해가 예상된다”며 “해운사가 경영난으로 항로를 축소하거나 최악의 경우 과징금을 감당하지 못해 도산한다면 여수·광양항의 경영 여건이 열악한 해운항만물류 관련 업체들도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여수·광양항은 지난 한진해운 사태로 컨테이너선의 기항 축소와 물동량 감소를 경함한 바 있으며 항만관련 업체들의 경영난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어 항만부대산업의 붕괴가 우려된다”며 “공정위는 해운사 간 공동행위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국적 해운사 과징금 부과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국해운협회는 전남도의회의 성명에 환영의 뜻을 전하고 이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돼 해운산업 재건에 주력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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