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11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제주항공,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3개사에 대해 과징금 9억4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항공사별 과징금은 제주항공 8억8800만원, 대한항공 3300만원, 아시아나항공 2000만원이다.
제주항공은 이착륙 과정에서 항공기 날개 또는 후방동체 일부가 손상됐으나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비행한 3건의 위반사례 중 2건에 대해 각각 과징금 6억6600만원과 2억2200만원 총 8억880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항공기 손상여부에 대한 확인의무를 소홀히 한 정비사와 조종사에 대해 자격증명 효력정지 각 30일을 처분했다.
대한항공과 이사아나항공은 비행계획 수립단계에서 조종사의 최대 승무시간이 초과할 것으로 예상됐음에도 추가 승무원 편조 없이 항공기를 운항한 건에 대해 대한항공 3300만원 아시아나항공 2000만원 등 총 5300만원의 과징금을 처분했다.
국토부는 이번 심의 결과를 행정절차법에 따라 해당 항공사 및 항공종사자에게 통보한 후 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오는 7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각 항공사에 처분 사례를 공유하고, 해당 항공사에 대해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시행토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한 항공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항공사의 안전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처분할 것”이라며 “특히 코로나19로 휴직과 복직을 반복하고 있는 항공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과 항공기정비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감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홍광의 기자 kehong@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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