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1 19:21

“해운법에 2자물류기업 규정해 해운사와 상생 꾀해야”

고려대 김인현 교수, “제도적으로 종합물류업 지원과 의무 규정” 긴요 주장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인현 교수(사진 왼쪽에서 두번째)는 해운법에 2자물류회사를 계약운송인(NVOCC)으로 규정해 해운사와 대기업 물류자회사가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지난달 26일 GLMP CEO 포럼에서 한 ‘해운업과 종합물류업의 법적 지위와 상생방안’ 주제발표에서 “2자물류기업을 해운법의 테두리에 포함하면 경쟁법 적용에서 일부 면제되고 톤세제도의 혜택도 받게 되는 대신 모회사로부터 받는 물량의 일정 부분을 국적 정기선사에게 할애해야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교수는 “해운사는 선박을 이용해 바다에서 수출입상품을 수송하는 상인이고 물류자회사 같은 종합물류기업은 수출자의 공장에서부터 수입자의 공장까지 포장 통관 하역 창고보관 운송 등 일체의 물류의 흐름을 인수하는 상인”이라고 법적 지위를 규정하고 최근 20년 동안 종합물류업자가 인수한 전체 물류의 흐름 중에서 해상운송이라는 일부구간을 해운업자들이 수행하는 큰 흐름이 나타났다고 진단했다.

물류의 범위가 확장하면서 해운사와 2자물류기업 사이에 긴장 관계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2자 물류회사들이 모회사 물량을 무기로 해운사가 독점적으로 벌여오던 해상운송을 잠식하면서 해운사는 국회 입법을 통해 이를 저지하는 과정이 반복되고 있음을 지적한 말이다. 

김 교수는 해운기업과 물류기업은 수송설비의 유무에서 차이를 띤다고 설명했다. 선사는 선박 선장 같은 특별한 인적‧물적 설비를 가지는 반면 2자물류기업 같은 종합물류기업은 설비를 갖지 않고 해운업체들의 설비를 간접적으로 활용한다. 선박 충돌 같은 사건에서 해운사는 불법행위의 책임을 부담하지만, 물류기업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김 교수는 “종합물류회사도 해운사의 물적 설비인 선박이나 컨테이너박스의 취득과 보유를 공유하는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한다”며 “해양진흥공사의 지원 범위를 종합물류업까지 확장해 이들이 세계 무대로 진출해 글로벌화하는 데 재정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선업이 2000년 이후 세계 1위에 올랐듯이 해운업과 종합물류업도 서로 상생하는 방안을 찾아서 세계 1위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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