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6월1일부터 한-뉴질랜드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상호인정약정(MRA) 혜택 적용 대상이 기존 해상화물에서 항공화물까지 확대된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1월 한-뉴질랜드 AEO MRA가 발효됨에 따라 뉴질랜드로 수출하는 한국의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는 뉴질랜드 세관당국으로부터 수입검사율 축소, 우선 통관 등 신속 통관 혜택을 받아왔다.
그러나 그동안 뉴질랜드의 AEO 제도가 해상 컨테이너 수출업체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우리나라 AEO 상호인정약정 혜택 범위도 해상 컨테이너 화물에 한정돼왔다.
이에 한국 관세청은 뉴질랜드 세관당국에 지속적으로 항공 화물에 대한 MRA 혜택 적용을 요청해왔고, 그 결과 최근 뉴질랜드 AEO 적용대상이 항공화물까지 확대되며 한국 AEO의 항공화물도 MRA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관세청은 한-뉴질랜드 AEO MRA 적용 대상 확대에 따라 우리나라 AEO의 뉴질랜드 수출경쟁력이 더욱 높아지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수출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발굴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AEO는 미국 9.11 테러 이후 무역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세계관세기구(WCO)를 중심으로 국제사회가 채택한 국제표준으로 국제물류 안전과 무역 원활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탄생한 민관협력제도다.
2005년 도입 이후 현재까지 97개 국가가 AEO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한국은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22개국과 AEO MRA를 체결했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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