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극지활동진흥법 제정에 발맞춰 극지연구소와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
KMI은 18일 극지연구소와 국내 극지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향후 ▲극지 공동연구와 조사 ▲극지활동진흥법과 시행령에 기반한 극지활동 진흥을 위한 정책 ▲공동 학술행사 개최 ▲한국북극연구컨소시엄(KoARC) 활성화 ▲정기적인 정책 협의회 운영 등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극지연구소는 남·북극과학기지와 쇄빙연구선 등 극지인프라를 운영하면서 과학연구를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KMI는 극지를 포함한 해양수산분야 우리나라 정책연구를 담당하고 있다.
3월24일 극지활동진흥법이 제정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통합 극지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극지활동진흥법의 이행을 위한 정부 정책을 지원하고, 국가 간 극지 협력과 국내 극지 역량 강화를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양 기관은 극지활동진흥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극지활동진흥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극지활동을 위한 국제협력 ▲북극권 경제 활동의 촉진 ▲극지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극지 전문 인력 양성과 인적 교류 등의 세부 분야에 대한 실질적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장영태 KMI 원장은 “극지활동진흥법이 제정된 올해는 우리나라 극지 정책이 한 단계 도약하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업무협약 체결이 극지활동진흥법의 제정 취지에 부합하는 성과 창출로 이어지는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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