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항만 내 대형사고 발생을 방지하고 안전한 항만 여건을 확보하기 위해 5월17일부터 28일까지 여수항과 광양항에서 해상안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여수해수청은 특별단속기간 동안 항로상 불법어로 행위와 위험물 하역현장, 공사작업 및 선박수리 현장 등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하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할 예정이다.
특히 안전관리에 취약한 야간과 주말에는 여수해양항만청, 여수해양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여수항, 광양항 전 구역에 대하여 합동 단속을 실시해 불법어로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여수해수청 관계자는 “사고 없는 안전한 항만을 만들기 위해 어민, 항만이용자, 선박종사자 모두 안전의식을 갖고 무역항 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 바란다”고 밝혔다.
< 여수광양=최영현 통신원 kycyh@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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