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우리 기업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관세조사 유예 기업이 대폭 확대된다.
관세청은 5월31일까지 관세조사 유예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관세조사 유예는 기업들이 관세조사 부담에서 벗어나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탈세혐의가 없다면 1년 간 관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중소기업 또는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창출한 기업을 대상으로 유예 신청을 받는다.
해당 기업은 5월6일부터 31일까지 관세청 누리집 또는 우편을 통해 관세조사 유예 신청이 가능하다. 유예 대상으로 지정되면 2022년 6월까지 관세조사가 유예된다.
또한 2019년 대비 2020년에 20% 이상 수출입 감소가 확인된 중소기업 및 2019년 이후 신설된 중소기업은 신청하지 않아도 선제적으로 관세조사를 유예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지정 일자리 으뜸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혁신형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도 관세조사를 유예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극복 지원을 위해 이번 유예조치 뿐만 아니라 향후 관세조사 또한 어려운 경제 사정을 적극 고려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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