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이 ‘실화주 성실신고 대책’을 통해 불법 수입신고 근절에 나선다.
인천세관은 6일 인천항 국제물류주선업체(포워더) 7개사가 참여한 가운데 소량화물(LCL화물) ‘실화주 성실신고 대책’을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서 인천세관은 ‘실화주 성실신고 대책’ 시행 배경으로 일부 포워더들이 명의위장 업체를 내세워 국민건강 위해물품을 밀반입하거나 저가로 수입 신고해 탈세하는 등 수입업체와의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불법적인 행태를 근절하고자 관련 업계가 화주 정보를 정확히 제공해 수입 신고하는 등 자율적으로 법규 준수에 동참해 인천항의 통관 물류 정상화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앞서 인천세관은 지난달 25일 관내 포워더 등 2746개 기업을 대상으로 타인명의 위장(차명)은 위법행위이므로 실제 화주 명의로 성실히 수입 신고하도록 명령했다.
향후 이를 위반한 업체는 허위신고죄 등의 처벌과 더불어 업무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제재도 함께 조치할 것임을 예고하면서 포워더 등 관련업계의 자발적인 통관질서 확립을 유도하기 위해 약 2개월간의 계도기간 운영 후 5월1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임을 공지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일부 포워더들의 불법행위로 성실히 신고하는 선량한 포워더들까지 불법적인 이미지로 비춰지는 것이 안타깝고 불법‧부정행위를 통해 공정무역을 저해하고 통관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포워더들을 단속해 달라”고 요청했다.
인천세관 측은 “이번 실화주 성실신고 대책의 실행을 계기로 성실히 신고하는 수출입 관련 업체는 우대하고 부정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해 관세국경을 수호하는 인천세관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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