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12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안전규정을 위반한 아시안나항공과 티웨이항공에 과징금 9억34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와 관련된 조종사 및 정비사 등 항공종사자 5명의 자격증명 효력을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심의‧의결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일본 나하공항에서 활주로 무단 진입 등 운항기술기준을 위반해 해당 항공기의 기장이 자격증명효력정지 30일을 처분받은 바 있다. 또한 비행 중 결함이 발생된 항공기 엔진부품과 관련된 수리절차를 위반해 과징금 4억원도 처분받았다.
티웨이항공의 경우 운항규정, 정비규정, 운항기술기준 등의 위반 사유로 국토부가 과징금 5억3400만원과 정비사·조종사에 대한 자격증명효력정지 처분을 각각 의결했다.
이번 심의 결과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해당 항공사 및 항공종사자에게 통보된 후 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오는 4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코로나 사태 등으로 항공사의 경영이 어려운 상황이나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전규정 위반 건에 대해서도 향후에도 엄정하게 처분한다”며 “항공사로 하여금 안전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 홍광의 기자 kehong@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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