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공단(KOEM)은 지난 4일 공단 노동조합과 상생협력의 노사관계 실현을 위한 '2021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노사 양측은 지난해 10월부터 교섭을 개시해 4개월 간 7차례에 걸친 실무교섭 등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이번 단체협약에 최종 합의하게 됐다. 이번 협약체결은 2017년 단체협약 체결 이후 3년 만이다.
주요 협약 사항은 ▲노동조합 활동 보장 ▲일・가정 양립 ▲근로자 보호 등 노사 상생을 위한 협력사항을 담고 있으며 노동조합 대표의 이사회 참관도 명문화해 반영했다.
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해양환경공단은 일하기 좋은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노사가 함께 지속적으로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혁신하는데 앞장서 왔다” 며 “앞으로도 상생협력의 노사문화를 구축하고 공단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과의 소통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동령 노조위원장은 “노사화합으로 많은 성과를 이뤄 온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노동조합은 앞으로도 공단 발전의 동반자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한상권 기자 skhan@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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