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기사협회는 해사 사고에 지나치게 무거운 징벌적 제재를 내리도록 한 해사법을 개선하는 연구용역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해기사협회와 한국선장포럼 한국해운협회 한국도선사협회가 연구 용역 발주에 공동으로 참여했고, 한국선장포럼이 간사 역할을 맡는다. 연구는 한국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최석윤 교수)이 오는 9월까지 진행한다.
해기사들의 해상 활동에 적용되는 우리나라 해사법은 대부분 국제협약의 이행입법으로 제정되거나 선진 해운 국가의 입법례를 참조해 제정됐지만 외국보다 지나치게 무거운 징벌적 제재를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어 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해운업계는 연구 용역에서 해기사나 선주 도선사 등 해사산업계 종사자에게 강화된 징벌적 법령을 물적, 인적, 환경‧보안 분야로 구분해 식별하고 그 적정성을 살펴본 뒤 연구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해사법의 법정형 적정 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다.
지난달 15일 열린 착수보고회엔 해운노동조합협의회 선박관리산업협회도 함께 참석해 의견을 개진했다.
해기사협회 이권희 회장은 “해사법 외에도 지난달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과도 상관관계를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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