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8 09:22

해사분쟁서 계약운송인과 운송주선인 명확히 구분해야

세창·클라이드앤드코, 세미나 공동주최…해상법 노하우 공유
▲김현 세창 대표변호사


해상법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로펌의 전문가들이 온라인에서 해운물류업계 관계자들과 지식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법무법인 세창과 영국 로펌인 클라이드앤드코(Clyde & Co)가 공동주최한 세미나가 지난 19일 온라인으로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해운물류시장에서 발생하는 주요 해상법 이슈를 논의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창의 이광후 변호사는 ‘계약운송인의 책임’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계약운송인은 운송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이자 운송계약에 따른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자로, 육상운송인 해상운송인 항공운송인 복합운송인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선하증권(B/L) 발행 여부와 확정운임운송주선계약, 개입권 행사 등을 통해 계약운송인과 운송주선인을 명확히 구별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구별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하는 경우가 많아 해운물류업계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 그는 계약관계가 실질적으로 맞지 않는 운송 서류가 많이 발행되고 있어 운송계약 체결 시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이 밖에 복합운송에서 복합운송증권이 발행되지 않는 경우 계약관계 확정이 어렵고, 운송주선인이냐 복합운송인이냐 논쟁이 많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주진태 세창 변호사는 ‘선박회사의 도산’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회생절차의 개념과 절차, 채권자들의 대응방안, 파산절차 등을 설명했다. 

주 변호사는 회생절차의 가장 큰 특징으로 ▲기존 채무의 감축 ▲M&A(인수합병) ▲계속가치>청산가치 ▲담보권자와 일반채권자의 동의 등을 들었다. 회생절차 개시 이후 포괄적 금지명령 등 잠정적 조치가 이어지고 이후 법인이 일정한 심사를 거쳐 회생절차를 개시한다. 채권자들이 집회를 열어 회생 계획을 승인 이행하면 회생절차가 본격화된다.

이 밖에 클라이드앤드코 싱가포르사무소의 폴 콜리어 변호사가 ‘선박소유자의 유치권 행사’를, 클라이드앤드코 런던사무소 자이 샤르마 변호사가 ‘감항능력에 관한 영국 항소법원 2020년 CMA CGM Libar 판례’ 등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김현 세창 대표변호사는 인사말에서 “우리와 클라이드앤드코는 30년간의 우정을 자랑하고 있다. 1992년 설립된 세창의 사명은 적극적이며 신속하고 친절 정확한 서비스로 의뢰인을 행복하게 하는 미래의 동반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 “앞으로도 한국해운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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