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22 16:31
(서울=연합뉴스) 전준상기자 = 관세청은 20일부터 전국 23개 보세판매장의 운영실태에 대해 일제 점검에 들어도록 전국 세관에 지시했다.
주요 점검내용은 ▲면세매점 출입자에 대한 여권과 항공권 소지 확인 여부 ▲시내면세매점에서 물품을 현장 인도하는지 여부 ▲내국인에게 국산품을 판매하는지 여부 ▲구매자 인적사항 기록실태 여부 ▲내국인에게 구매한도액을 초과해 판매하는지 여부 등이다.
관세청은 세관의 점검이 끝나면 결과에 따라 재점검에 들어가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단속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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