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올해 4분기 내항화물선 유류세 보조금 신청을 12월2일부터 9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4분기 보조금은 여수해수청에 등록된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구입한 선박용 경유를 대상으로 지급되며, 리터당 지급 단가는 345.54원 이다.
여수해수청은 석유제품 판매(공급) 및 인수 확인서, 세금계산서, 운항실적을 증명하는 자료 등을 검토하고 선박연료공급업자가 발급한 연료유 공급서(BDR)와 석유사업자가 발급한 출하전표를 대조해 유류세 보조금을 지급한다.
여수해수청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12월 내 보조금을 집행할 예정이며, 보조금 신청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발했다.
제출 서류 및 자세한 사항은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 알림마당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서류는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가능하다.
< 여수광양=최영현 통신원 kycyh@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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